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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푸마르산염 성분 제제
파일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21
1. 식약처에서는 코오롱제약(주)의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디메틸푸마르산염) 등 2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디메틸푸마르산염" 성분 제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5.7.16.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스킬라렌스장용정 30mg, 120mg 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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