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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미피드 성분 제제

파일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28

1. 식약처에서는 (주)유한양행 등 4개사의 '레코미드서방정150밀리그램(레바미피드) 등 4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레바미피드" 성분 제제(서방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5.11.28.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뮤코트라서방정 150mg, 무코스타서방정 150mg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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