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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템라 피하주사 162mg

1.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가 2024.11.12.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2.5.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악템라 피하주사(관) 162mg/0.9mL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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