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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1. (주)보령바이오파마가 2025.3.4.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A형간염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6.2.5.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보령A형간염백신 프리필드시린지 250단위/0.5mL, 500단위/1mL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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