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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포비르 성분 단일제 (통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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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노포비르 단일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9
1.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테노포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테노포비르 단일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5.11.18.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비리얼정 245mg, 테노포벨정 245mg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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