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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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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미녹시딜(국소제형)).hwpx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18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6.3.10.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마이녹실액 3% 60mL가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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