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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이트라코나졸).hwpx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79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6.3.9.


3.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내 해당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라녹스 캡슐 100mg


붙임1.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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