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부프로피온 함유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45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부프로피온"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부프로피온"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6.5.26.
3.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원내 해당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드피온 서방정 150mg
웰부트린 엑스엘 정 150mg
콘트라브 서방정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 댓글 0개가 있습니다.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젬시타빈 성분 제제
다음글
아자시티딘 경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