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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리플라틴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6-03-19 조회수 11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옥살리플라틴"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5,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 1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53조에 따라 "옥살리플라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6.4.13.

 

3.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내 해당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록사틴 주 50mg/10ml

엘록사틴 주 100mg/20ml

옥살리틴 주 5mg/ml 30ml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및 변경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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