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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에녹사파린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에녹사파린 성분제제)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384호(2019.10.8.)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76호(2019.10.24.),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에녹사파린 성분제제)”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에녹사파린”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녹사파린”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 11. 24.


4.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크렉산주 40mg/0.4ml, 60mg/0.6ml  가 있습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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