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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


1. 관련

 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6848(2019.10.28.)

 나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06(2019.11.1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76조제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8조제3항제512조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자티오프린”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이뮤란정 50mg이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 12. 13.

 

붙임 : 1. 공문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3.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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