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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카베르골린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카베르골린 성분제제)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20호(2019.11.21.)

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875호(2019.12.6.),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카베르골린 성분제제)”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카베르골린”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카베르골린”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의 해당 제제는 카버락틴 정 0.5mg이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 1. 6.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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