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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라지콴텔 경구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라지콴텔 성분제제)

 

 

1.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라지콴텔" 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1.23.

 


2. 본원의 해당 약품은 디스토시드정 600m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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