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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만니톨 주사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만니톨 주사제)

 


1. 관련

 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7939(2019.12.10.)

 나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8357(2019.12.2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만니톨 주사제)”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만니톨” 주사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76조제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8조제3항제512조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만니톨”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해당약품으로는 중외만니톨주 15% 500mL, 중외만니톨주 20% 100mL가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 1. 27.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2. 품목 및 업체 현황

3.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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