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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디클로페낙베타디아미노에탄올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디클로페박베타디아미노에탄올 성분제제)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8007(2019.12.12.) 


2. 식약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디클로페낙베타디아미노에탄올 성분제제(주사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디클로페낙베타디아미노에탄올 성분제제(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1.30.


4. 본원해당약품으로는 오스베타주 90mg/2mL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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