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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시타글립틴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시타글립틴 성분제제)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8015(2019.12.12.)
2. 식약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시타글립틴 성분제제(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타글립틴 성분제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1.30.
4. 본원해당약품으로는 자누비아정 100mg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변경대비표,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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