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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안전성 서한(본원 해당 품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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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5 조회수 1,128

 

1. 2020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 일부 31일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 중지조치에 관한 다음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2. 본원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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