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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0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덱사메타손"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종양 용해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덱사메타손"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6.21.


3. 본원 해당 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 5mg/mL

리포타손주 2.5mg/mL

덱사메타손정 0.75mg

덱사하이정 4mg



붙임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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