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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펜틴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1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가바펜틴"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남용 및 의존성을‘오남용 가능성 및 의존성에 대한 주의’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가바펜틴"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6.26.
3. 본원 해당 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바틴캡슐 100mg
뉴론틴캡슐 100mg, 300mg
뉴론틴정 600mg
뉴로카바캡슐 300mg
붙임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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