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
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2-22 ~ 2023-03-23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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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 등록일 | 2023-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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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2023.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국내 제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시장 확대 등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확대로 이에 대응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ㅁ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 기반 조성(비R&D) ○ 공모유형 : 지정 공모
* ‘지원기간’ 기준 총 국비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민간부담금(지방비 포함) 매칭 필수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총 국비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신청대상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 지원방식 : 일괄협약 *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으로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인프라 조성 관련 장비 운영 및 장비 구축 등 관련 연구개발비로만 계상 가능 및 건축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건축비 지원 없음) -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필수 * 운영비(기업지원비 등)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준수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상세내용 [붙임] 사업제안서(RFP) 참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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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
< 사업 추진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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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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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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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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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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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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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참여기관 책임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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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참여기관 책임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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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참여기관 책임자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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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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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3-1 |
지원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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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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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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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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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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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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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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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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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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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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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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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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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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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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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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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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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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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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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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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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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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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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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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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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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선정평가)선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이나 기타 상황에 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3-2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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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착안사항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
사전기획의 충실도 |
10 |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사전기획(수요조사 등) 노력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20 |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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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
추진 전략의 적정성 |
20 |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
추진 체계의 적정성 |
20 |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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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
성과확산 효과 (20점) |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
20 |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
합계 (100점) |
■ 별도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며, 70점 이상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최고득점 과제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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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4-1 |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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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2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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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건축비(토지, 건물, 건축조성)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지방비 등)으로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산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타 편성,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따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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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문의처 |
5-1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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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3. 2. 22(수) ∼ ’23. 3. 23.(목) 18시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
접수절차 |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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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부속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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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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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2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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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부수 |
비고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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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기관별 1부 |
3 |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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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기관별 1부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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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기관별 1부 |
5 |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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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해당기관 |
6 |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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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해당기관 |
7 |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1부 |
해당기관 |
8 |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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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기관별 1부 |
9 |
(서식9)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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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해당기관 |
10 |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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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기관별 1부 |
11 |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
1부 |
해당기관 |
12 |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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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해당기관 |
13 |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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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해당기관 |
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각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1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각1부 |
기관별 1부 |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3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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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 044-203-4293 |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 02-6009-3913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4390,4378,3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