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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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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01
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2-22 ~ 2023-03-23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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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2023년도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및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2023년도 신규 2개 과제(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센터 구축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를 추진하고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국내 제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시장 확대 등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확대로 이에 대응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1-2

지원 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 기반 조성(비R&D) 


  ○ 공모유형 : 지정 공모

 

#

사업명

당해 연도

국비 지원

지원기간

총 국비 지원

1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1,000백만원 내외

2023~2027

(5년)

9,800백만원 내외

2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1,500백만원 내외

2023~2027

(5년)

6,15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기준 총 국비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민간부담금(지방비 포함) 매칭 필수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총 국비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신청대상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 지원방식 : 일괄협약


     *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으로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인프라 조성 관련 장비 운영 및 장비 구축 등 관련 연구개발비로만 계상 가능 및 건축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건축비 지원 없음)


   -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필수


     * 운영비(기업지원비 등)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준수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상세내용 [붙임] 사업제안서(RFP) 참조 

2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체계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참여기관 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참여기관 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참여기관 책임자 N)




<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2월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3월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3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4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3.4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선정평가)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이나 기타 상황에 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3-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사전기획(수요조사 등)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2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성과확산 

효과 

(20점)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2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합계 (100점)

■ 별도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며, 70점 이상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최고득점 과제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건축비(토지, 건물, 건축조성)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지방비 등)으로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산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타 편성,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따름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5-1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3. 2. 22(수) ∼ ’23. 3. 23.(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부속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2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3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1부

해당기관

6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1부

해당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8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9

(서식9)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0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11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12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3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각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각1부

기관별 1부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293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3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90,4378,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