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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타자나비어황산염(단일제, 경구제)

파일 170322아타자나비어.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9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아타자나비어황산염(단일제,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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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516호(2017.3.15),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타자나비어황산염(단일제, 경구제)]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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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한국BMS제약의 “레야타즈캡슐150밀리그램”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타자나비어황산염“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4.15.

* 본원사용약품: 레야타즈 캡슐 200mg (BMS)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아타자나비어황산염, 단일제, 경구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아타자나비어황산염, 단일제, 경구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