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폴라프레징크 성분제제
파일
170412폴라프레징크.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5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폴라프레징크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537호(2017.3.16.), -1878호(2017.4.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폴라프레징크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폴라프레징크”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5.3.
*본원사용약품: 프로맥정(SK)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