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알림)-대화 와르파린나트륨정
파일
2017-267-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대화제약(최종).pdf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80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보고(알림)
[대화제약(주)-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3793호(2017.4.7),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주)대화제약-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대화제약(주)’가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 : 3등급) : 본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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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포장단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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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 |
100정/PTP, 500정/병 |
7001 |
2017.02.03. |
낱알식별 오류 |
영업자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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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
2017.02.03.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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