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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파일 170424레플로노미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98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2479호(2017.04.18),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중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붙임과 같이 통일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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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사용약품:  아라바정 10mg(사노피), 아라바정 20mg(사노피)

 

붙임 1.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레플루노미드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