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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영업자회수 제출 알림 (힐론주)

파일 2017-301-의약품 영업자회수 제출(알림)-(주)메디팁_힐론주).pdf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494

의약품 영업자회수 제출 알림[(주)메디팁_힐론주

(히알우론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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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426호(2017.04.21)“의약품 영업자회수 제출 알림[(주)메디팁_힐론주(히알우론산나트륨)]” 관련입니다.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주)메디팁’이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있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2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힐론주(히알루론산나트륨)

0.4밀리미터/관

0.55밀리미터/관

0.85밀리미터/관

UB32599

2016.11.30(2019.11.29)

타 제조번호의

외부이물(유리조각)혼입으로 인한 예방적 회수

○ 영업자회수

○ 위해성

등급 : 2등급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