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프로톤펌프억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로톤펌프억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06호(17.04.04.), -2267호(17. 04.2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로톤펌프억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로톤펌프억제제’ 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5.20.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