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목시실린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파일
170502아목시실린.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66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목시실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59호(‘17.04.05.), -2299호(’17. 04.21),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목시실린(경구)’ 등 8개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반영 일자 : 2017. 5. 21.
* 본원사용약품: 아목사펜캡슐(종근당)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