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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리나글립틴 성분제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파일 170502리나글립틴.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3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리나글립틴 성분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66호(‘17.04.05.), -2306호(’17. 04.2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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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리나글립틴’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5.21.

*본원사용약품: 트라젠타정(베링거/릴리),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