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텔미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복합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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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02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텔미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복합제(경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402호(2017.4.26),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텔미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복합제(경구)]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트윈스타정 40/5mg 등 4개 품목”, ㈜종근당의“텔미누보정40/2.5mg 등 4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텔미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 제제(복합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5.26.
* 본원사용약품 : 트윈스타정 (베링거), 텔미누보정(종근당), 에이알비티에스정(삼진)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