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
파일
170511아자시티틴.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03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다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409호(2017.4.26),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세엘진의 “비다자주100밀리그램”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자시티딘”제제(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5.26.
* 본원사용약품 : 비다자 주(세엘진)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