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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

파일 170511아자시티틴.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03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다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409호(2017.4.26),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자시티딘(단일제, 주사제)]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세엘진의 “비다자주100밀리그램”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자시티딘”제제(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5.26. 

* 본원사용약품 : 비다자 주(세엘진)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