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이프라트로퓸브롬화수화물 단일제(흡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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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8
조회수
81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이프라트로퓸브롬화수화물 단일제(흡입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프라트로퓸브롬화수화물 단일제(흡입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500mcg/2mL(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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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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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어린이(3 ~ 14세) : 이 약으로서 100 ~500 μg을 1일 3회 흡입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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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3 ~ 14세) : 이 약으로서 100 ~250 μg을 1일 3~4회 흡입투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