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40mg 단일제, 정제(장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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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8
조회수
1,22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40mg 단일제, 정제(장용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 40mg 단일제, 정제(장용정)”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12월 30일(수)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판토록정 40mg(원내/외), 판토라인정 40mg(원외)이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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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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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중증의 간장애(liver impairment) 환자에게는 용량을 감소시켜 판토프라졸로서 격일마다 1회 40 mg씩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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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간장애(liver impairment) 환자에게는 용량을 감소시켜 판토프라졸로서 1일 1회 2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