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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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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8 조회수 1,00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2021년 1월 4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오큐플리딘점안액 1% 5mL(안과용 항감염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2시간마다 1방울 점안한다.

치유될 때까지 1일 5 - 7회 1방울씩 점안하고 치료 후에도 1일 2 - 3회 7일간 더 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은 감염된 눈의 각막에 2시간마다 1방울씩 점안한다.

치유될 때까지 1회 1방울, 1일 5 - 7회 점안한다. 치료 후에도 1회 1방울, 1일 2 - 3회 7일간 더 투여한다.

이 약을 7일간 투여한 후에도 개선 징후가 없거나 14일간 투여 후에 각막 상피조직이 완전히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안구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1일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