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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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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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플루리딘 단일제(점안액)”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2021년 1월 4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오큐플리딘점안액 1% 5mL(안과용 항감염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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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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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2시간마다 1방울 점안한다. 치유될 때까지 1일 5 - 7회 1방울씩 점안하고 치료 후에도 1일 2 - 3회 7일간 더 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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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은 감염된 눈의 각막에 2시간마다 1방울씩 점안한다. 치유될 때까지 1회 1방울, 1일 5 - 7회 점안한다. 치료 후에도 1회 1방울, 1일 2 - 3회 7일간 더 투여한다. 이 약을 7일간 투여한 후에도 개선 징후가 없거나 14일간 투여 후에 각막 상피조직이 완전히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 안구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21일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