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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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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02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네졸리드 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2021년 1월 9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자이복스정 600mg(원내/외), 리네졸린정 600mg(원외)이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소아(신생아-만11세):

체중 kg당 10mg을 8시간마다

정맥주사 또는 경구투여

 

청소년 및 성인(만 12세 이상):

600mg을 12시간마다

정맥주사 또는 경구투여

 

 

 

 

 

 

  

소아(신생아-만11세):

체중 kg당 10mg을 8시간마다 경구투여

 

청소년 및 성인(만 12세 이상):

600mg을 12시간마다 경구투여

 

약물 내성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 약 및 기타 항생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약은 감수성 균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입증되었거나 강력하게 의심되는 감염을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 배양 및 감수성 정보가 있는 경우, 항생 요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최대 투여기간은 28일이다. 28일 초과 투여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