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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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53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2021년 1월 9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알카인점안액 0.5% 15mL, 파라카인점안액 0.5% 0.8mL(국소마취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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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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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1) 안압측정 및 이물ㆍ봉합사 제거 : 수술전 1-2방울을 점안한다. 2) 심도의 안과마취 : 5-10분마다 1방울을 5-7번 점안한다. |
1) 안압측정 및 이물ㆍ봉합사 제거 : 수술전 1-2방울을 점안한다. 2) 간단한 각막 및 결막 처치 : 5-10분마다 1방울을 5-7번 점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