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

파일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53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로파라카인염산염 단일제(점안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2021년 1월 9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알카인점안액 0.5% 15mL, 파라카인점안액 0.5% 0.8mL(국소마취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1) 안압측정 및 이물ㆍ봉합사 제거 :

수술전 1-2방울을 점안한다.

2) 심도의 안과마취 :

5-10분마다 1방울을 5-7번 점안한다.

1) 안압측정 및 이물ㆍ봉합사 제거 :

수술전 1-2방울을 점안한다.

2) 간단한 각막 및 결막 처치 :

5-10분마다 1방울을 5-7번 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