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풀베스트란트 (단일제, 주사제)
파일
170524풀베스트란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583
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풀베스트란트, 단일제, 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796호(2017.5.19.), “의약품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풀베스트란트, 단일제, 주사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파슬로덱스주”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풀베스트란트”제제(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6.19.
* 본원사용약품 : 파슬로덱스주(아스트라)
붙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풀베스트란트, 단일제, 주사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풀베스트란트, 단일제, 주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