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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나프타존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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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0 조회수 1,272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나프타존 단일제(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프타존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명령하여 2021년 3월 9일(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메디아벤엘정 10mg(정맥순환 개선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나프타존으로서 1회 10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성인: 나프타존으로서 1회 10mg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소아에

대한 투여

(신설)

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