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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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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16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5월 8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타이코닌주 400mg (Glycopeptide항생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적응증

초기용량

유지용량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폐렴, 복합

요로 감염증

12시간 간격으로

400 mg(6 mg/kg)

3회 정맥 또는 근육 주사

1일 1회

6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골•관절 감염증

12시간 간격으로

800 mg(12 mg/kg)

3 ∼ 5회

정맥 또는 근육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감염성 심내막염

12시간 간격으로

800 mg(12 mg/kg)

3 ∼ 5회

정맥 또는 근육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체중 > 85 kg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 kg 당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적응증

초기용량

유지용량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폐렴, 복합 요로 감염증

12시간 간격으로

6 mg/kg

3회 정맥 또는 근육

주사

1일 1회

6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골•관절 감염증

12시간 간격으로

12 mg/kg

3 ∼ 5회 정맥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감염성 심내막염

12시간 간격으로

12 mg/kg

3 ∼ 5회 정맥주사

1일 1회

12 mg/kg 정맥 또는 근육주사

환자의 체중(kg)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적용상의 주의

환자의 수액에 투여하면 뇌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임상적인 경험이 제시될 때까지 거미막 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경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뇌실 내 주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