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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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237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5월 8일(토)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프레미나정 0.3mg, 프레미나정 0.625mg (원외)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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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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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성선기능저하증 : 결합형에스트로겐으로서 보통 성인 1일 |
성선기능저하증 : 결합형에스트로겐으로서 보통 성인 1일 0.3 - 0.625mg을 3주간 투여하고 1주간 휴약한다. 증상 정도와 자궁내막의 반응에 따라 환자별로 최적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