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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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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4 조회수 1,096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미니린정 0.1mg, 미니린정 0.2mg (항이뇨제)이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용법용량

일차성 야뇨증(5세이상)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으로서 0.2mg을 경구투여한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4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치료의 지속여부는 투여 3개월 후 적어도 1주일간 투여를 중지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 0.1mg을 경구투여한다. 일주일 후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2mg으로 증량하고, 계속하여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증량하여 0.4m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량결정 후 4주이내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일차성 야뇨증(5세이상)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으로서 0.2mg을 경구투여한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4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치료의 지속여부는 투여 3개월 후 적어도 1주일간 투여를 중지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 0.1mg을 경구투여한다. 일주일 후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2mg으로 증량하고, 계속하여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증량하여 0.4m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량결정 후 4주이내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혈청 나트륨 수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