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0.1mg, 0.2mg 나정)”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미니린정 0.1mg, 미니린정 0.2mg (항이뇨제)이 있습니다.
-다 음-
|
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
용법용량 |
일차성 야뇨증(5세이상)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으로서 0.2mg을 경구투여한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4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치료의 지속여부는 투여 3개월 후 적어도 1주일간 투여를 중지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 0.1mg을 경구투여한다. 일주일 후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2mg으로 증량하고, 계속하여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증량하여 0.4m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량결정 후 4주이내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
일차성 야뇨증(5세이상)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으로서 0.2mg을 경구투여한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4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치료의 지속여부는 투여 3개월 후 적어도 1주일간 투여를 중지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 취침시 초산데스모프레신 0.1mg을 경구투여한다. 일주일 후에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0.2mg으로 증량하고, 계속하여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주일 간격으로 증량하여 0.4m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용량결정 후 4주이내에도 임상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경우, 혈청 나트륨 수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