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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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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4 조회수 979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디스그렌 캡슐 300mg (항혈소판제)이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효과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혈전색전질환 예방과 치료 및 혈소판 응집억제 :

- 외과수술후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예방

- 동맥경화성 기능장애의 예방

-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예방

- 혈관수술후 혈전증

- 일과성 허혈에 의한 뇌혈관 장애 또는 가역적 불완전 신경 결핍을 나타내는 뇌혈관장애의 예방 및 증상개선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 예방 및 혈소판 응집억제 :

 

(삭제)

(삭제)

-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예방

- 혈관수술후 혈전증

- 일과성 허혈에 의한 뇌혈관 장애 또는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 Deficit; RIND)을 나타내는 뇌혈관장애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