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약품 안전성 정보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파일 170621피오글리타존염산염.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0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3773호(2017.6.16.),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사용약품 : 글레존정15mg(삼진), 글루코논정15mg(동아), 액토스정15mg(다케다/제일)

 

붙임 1.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변경대비표

3.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