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파일
170621피오글리타존염산염.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70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3773호(2017.6.16.),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사용약품 : 글레존정15mg(삼진), 글루코논정15mg(동아), 액토스정15mg(다케다/제일)
붙임 1.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변경대비표
3.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