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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

파일 170627메트로니다졸.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80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3136호(‘17.6.5.), -3485호(’17. 6.21.),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 관련입니다.

 

식약처에서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사용약품: 후라시닐정250mg(씨제이), 트리젤주500mg/100mL(중외)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7.8.21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