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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

파일 170627탈리도마이드.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3901호(2017.6.23.),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탈리도마이드캡슐50mg(세엘진), 탈리그로브캡슐100mg(에이징)

 

붙임 1.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 변경대비표

3.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