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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단일제(캡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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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조회수 970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단일제(캡슐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단일제(캡슐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9월 24일(금)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아노렉스캡슐 25mg (골격근이완제)가 있습니다.

 

-다 음-

항목

기존 허가사항

변경 사항

효능효과

척추손상, 발작, 뇌성마비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의 중증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경직 증상.

단, 류마티스 질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척추손상, <삭제>, 뇌성마비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의 중증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경직 증상.

단, 류마티스 질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