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황산마그네슘 단일제(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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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조회수
923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황산마그네슘 단일제(주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산마그네슘 단일제 (주사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9월 30일(목)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황산마그네슘주 10% 2g/20mL, 황산마그네슘주 50% 10g/20mL (전해질 제제, 항경련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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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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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경련, 자간증의 발작, 자궁경직 방지, 전해질보급(저마그네슘혈증) |
저마그네슘혈증에 의한 경련, 자간증의 발작, 자궁경직 방지, 전해질보급(저마그네슘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