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
파일
170630아토목세틴(경구).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55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4061호(2017.6.29.),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스트라테라캡슐10mg(다케다), 스트라테라캡슐18mg(다케다)
스트라테라캡슐25mg(다케다), 스트라테라캡술40mg(다케다)
스트라테라캡슐60mg(다케다)
붙임 1.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대상품목
2.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 변경대비표
3.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_캡슐제) 통일조정(안)
4. 아토목세틴염산염 단일제(경구_시럽제)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