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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파일 20170707리세드론산나트륨.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10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4206호(2017.7.5.),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리도넬정35mg(한미)   악토넬정 150mg(사노피)  악토넬EC정 35mg(사노피)

                   옵티네이트정75mg(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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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변경대비표

3.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