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
파일
20170707리세드론산나트륨.zip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610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4206호(2017.7.5.),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관련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사용약품: 리도넬정35mg(한미) 악토넬정 150mg(사노피) 악토넬EC정 35mg(사노피)
옵티네이트정75mg(SK)
붙임 1.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변경대비표
3.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