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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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5
조회수
94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11월 15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타리비드안연고 0.3% 3.5g, 타리비드점안액 0.3% 5mL (안과용 Fluoroquinolone계 항생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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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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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도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수술 후 감염증 : 수술 전 2일간 1일 5회 점안, 수술 당일에는 수술의 시각, 수술의 종류에 따라 적의 점안하고 수술 직후에 1회 점안, 이후는 포대교환 시 매회 점안한다. |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도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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