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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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7
조회수
1,18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의 허가사항을 변경 명령하여 2021년 11월 15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티아민염산염정 10mg (비타민B제)가 있습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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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존 허가사항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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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
1.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 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식사로부터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소모성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산부, 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3. 베르니케뇌병증
4. 각기
5. 다음 질환 중 비타민 B1 결핍 또는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근육통ㆍ관절통
2) 신경통, 말초신경염ㆍ말초신경마비
3) 심근대사장애 |
1.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2. 비타민 B1의 수요가 증대하여 식사로부터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소모성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산부, 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3. 베르니케뇌병증
4. 각기
5. 다음 질환 중 비타민 B1 결핍 또는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1) 근육통ㆍ관절통
2) 신경통, 말초신경염ㆍ말초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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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
성인 : 염산치아민으로서 1회 1~10 mg을 1일 1~3회 복용한다. |
성인 : 티아민염산염으로서 1회 1~10 mg을 1일 1~3회 복용한다. |